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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설립 목적 벗어난 국제중 지위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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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설립 목적 벗어난 국제중 지위서 배제해야"

입력
2013.07.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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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은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최근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및 성적 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연이어 불거진 국제중 비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중은 철저히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영훈국제중 검찰 수사 결과와 무자격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런 일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 학교 입학을 위한 영주권 구입 등 편법ㆍ부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왜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런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교육계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반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며 "교육 관련 부처는 감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설립 목적을 위배해 운영되는 국제중의 경우 언제든지 설립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시ㆍ도 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영훈국제중의 경우 2015년 6월 평가까지는 지정 취소가 어렵다.

박 대통령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고한 체육단체 운영 비리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해 "태권도 심판 문제로 선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력이 있는데도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새 정부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체육계가 거듭나야 한다"며 "본인의 명예를 위해 협회장을 하거나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체육 발전을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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