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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와 같은 경쟁매매 방식 소량 단위로 개인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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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와 같은 경쟁매매 방식 소량 단위로 개인투자 유도

입력
2013.07.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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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금 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관련 약관 제정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 상품의 보관ㆍ인출을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와 품질인증을 맡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 거래소 운영과 관련, 해외에서 수입하는 금은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금 거래소를 자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법인세 공제혜택도 준다.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도 정비됐다. 보관하고 있는 금을 장내에서 거래하면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금이 보관기관에서 인출될 때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거둬 내는 방식이다. 현물시장에 금을 공급할 때는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키로 했다. 제조업자가 사들인 금값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은 국내에서 제련됐거나, 국내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금으로 제한했다.

해외에서 수입된 금은 런던금시장연합회(LBMA) 등이 정한 적격 거래업체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업체에서 생산한 금으로 한정하되, 수입 제품의 위·변조 여부 등은 우리나라 품질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금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1~10kg의 소량으로 설정한 점도 특징이다.

정부가 금 거래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음성적인 금 거래가 그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금 유통 규모는 연간 100∼110t 안팎이며, 이 중 음성거래가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밀수 금을 포함하면 무자료 음성거래 비중은 더 높아진다.

국내 금 거래시장은 양성화된 제련금ㆍ수입금ㆍ일부 정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ㆍ 밀수금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정련금의 음성거래규모는 금액으로 한해 2조2,000억∼3조3,000억원, 이를 통한 부가세 탈루 규모는 2,200억∼3,3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금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이유가 세금 문제인 것을 고려하면 금 거래소가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금 도매업자는 "금을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며 금거래소 활성화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마트가 골목 상권을 장악하듯 금 거래가 금 거래소로 옮겨가면 골목 금은방은 고사할 수도 있다"며 "소매점인 골목 금은방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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