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만~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허덕이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890~13만1,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000여명이 2,997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먼저 400만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 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28만6,000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850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모(77)씨는 지난해 종합병원에 입원해 화상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만 2,136만원이 나왔지만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아 400만원만 낼 수 있었다. 게다가 이씨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의 하위 50%에 속해 23일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급액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고 40~65세가 26.7%, 40세 미만이 6.9%로 조사됐다.
요양기관별로는 요양병원에 지급된 액수가 2,86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 지급액이 910억원, 병원 841억원, 종합병원 733억원, 의원 234억원, 약국 216억원이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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