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대리점 강매와 주문 조작, 반품 거절 등 '부당 밀어내기' 행태가 검찰 수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회사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서부지점 치즈담당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300만원∼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본사 임직원과 지점 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송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제품 강매 의혹을 확인해 공정위에 남양유업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5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을 적발,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 대리점주들은 지난 18일 사측과 피해 보상 등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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