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취득세 영구 인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입력
2013.07.22 12:30
0 0

이르면 오는 10월말이나 11월부터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확 줄어든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의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주택거래가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갖고그 동안 논란이 돼 온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영구 인하하는 쪽으로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취득세 과표구간별 인하폭,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과 관련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앞으로 확정해 8월 안에 발표키로 했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입법화하기로 최종 일정을 잡았다.

현재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취득세율 하향 조정은 지난 6월 말로 끝난 한시적 감면폭과 같은 수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가격 기준 9억원 이하 2%, 초과 4%인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는 1%,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 인하폭은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하는 문제와 함께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8월말까지 취득세 영구 인하 및 지방세수 충당 계획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말이나 11월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법령의 발효 전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는 아직 유동적이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개정법 발효 전까지 3개월간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 발생 가능성도 제기도 있다. 김실장은 "소급적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혀 소급적용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소급 적용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몫"이라고 언급해 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추진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또 지방자치제별로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해, 취득세율 인하가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논란이 돼 온 부동산 취득 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취득세 과표구간별 인하폭,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과 관련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8월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최종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아 주택거래가 끊기는 이른 바'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