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들이 22일 최종 검색에서도 회의록 원본을 찾는데 실패함에 따라 회의록 실종 사건이 결국 검찰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록 실종 사건 규명을 위해 금명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재검색 작업을 통해서도 사실상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는 게 밝혀진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회의록이 애초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회의록 훼손 가능성을 의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도 이날 회의록 폐기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라진 회의록을 찾는데 검찰이 나서는 것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전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최대한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 폐기설부터 국가정보원 보관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보관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들여다보게 된다.
우선 노무현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선입견을 배제한 채 회의록 작성과 국가기록원 이관 등의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얘기다.
이 경우 회의록 정리의 책임자인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노무현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폐기나 국가정보원 보관 등의 지시를 했는지를 밝혀줄 핵심 관계자들이다.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문 의원과 친노 그룹이 다시 한번 정치적 시련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의 봉하마을 보관설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이명박정부 관련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주안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노무현정부 당시 대화록의 폐기 의혹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이명박정권의 '기록관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