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김석한 변호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를 통보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DC의 법률회사 애킨검프의 수석파트너인 김 변호사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법당국은 내가 윤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만난 이후 연락이 없었다"면서 "당시 만났을 때 '필요하면 우리 쪽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미국 수사 당국은 이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다"면서 "결론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건 증인 10여명과 증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국의 여론은 윤 씨를 유죄로 보고 있지만 그건 공정한 게 아니다"면서 ""이런 사건을 오래 끄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빨리 끝내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이날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서 "워싱턴DC 경찰은 여전히 검찰 측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