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또 낮에도 눈에 잘 띄게 모든 차량에 주간주행등을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까지 모든 도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기준을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보다 강화하되, 구체적 기준은 2015년 결정키로 했다.
2015년부터 사고발생 시 차에 있는 단말기에서 위치와 피해 상황을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게 하는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도 도입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고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를 많이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차량간 정면 충돌을 줄이기 위해, 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램프인 주간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차부터 의무 장착토록 했다. 이밖에 졸음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 사이에 설치되는 졸음쉼터를 현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의 경우 스웨덴(0.02%)과 일본(0.03%)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일본은 1998년 기준 강화 후 음주 관련 사망사고가 78% 감소한 만큼, 우리도 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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