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벽보를 학교 건물에 붙였다가 징역형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35년 만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받은 손모(5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상 요건 자체를 결여했고 내용을 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손씨에 대한 공소 사실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978년 11월 연세대 2학년이던 손씨는 정부가 독도 문제에 관해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벽보를 만들어 학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손씨의 항소를 기각해 실형이 확정됐었다. 손씨는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6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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