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도 역시 각종 청소년 여름캠프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데 따른 인재(人災)였다.
사설 해병대 캠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난립 운영되는 각종 여름캠프는 관리 부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고 사설 업체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8조에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없다. 비록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역시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사설 해병대캠프의 운영자나 교관의 자격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캠프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사고가 난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역시 종사자 32명 중 수상레저조종면허증,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14명에 불과했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도 교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설 해병대캠프는 주로 해안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해양경찰청은 캠프 인허가 주무기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설 해병대캠프가 수상레저사업장으로 해경에 등록하면 담당 해양경찰서가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원·장비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완벽한 안전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태안해경은 사고 전날인 지난 17일 사고 발생 캠프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고, 안면파출소 순찰조도 사고해역을 순찰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이번 태안 사고로 인해 각종 청소년 캠프에는 프로그램 참가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한 해병대 체험 캠프 관계자는 "인명구조사 등 자격증을 갖춘 강사가 있는지 묻는 문의 전화와 함께 참가 취소를 통보하는 전화가 잇따라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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