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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증발]진위 논란 커지자 열람 결의… 두차례 예비열람 끝 '없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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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증발]진위 논란 커지자 열람 결의… 두차례 예비열람 끝 '없음' 드러나

입력
2013.07.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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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은 국회가 지난 2일 열람을 결정한 뒤 불과 16일만에 '국가기록원에 없음'이 일단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4일 보관 중이던 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면서부터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야당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의 내용과 생산 시점에 대해 '짝퉁'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에 왜곡 및 진위 논란이 가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유례가 드문, 국제적 망신거리라는 여론이 높아 여야 지도부는 법으로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국가기록원 회의록 열람을 국회가 나서서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를 일변시킨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국가기록원의 회의록을 열람해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국가기록원 회의록은 물론 녹음파일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회의록 열람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결국 '선(先) 국정원 국조-후(後) 회의록 열람'을 주장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당내 일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제 당론'으로 회의록 열람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대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제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보호기간이 설정된 대통령기록물을 이 기간 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열람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여야는 곧이어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7개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해 자료 제출을 위한 목록 검색을 합의하는 등 열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의 '귀태'(鬼胎)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12일 예정됐던 목록 예비열람이 취소되는 등 일정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명씩 지정한 10명의 열람위원들은 15일 보안각서를 쓰고 국가기록원에서 첫 예비열람을 가졌다. 당시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을 찾지 못하자 여야의 열람위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를 미뤘다. 열람위원들은 이어 17일 제2차 예비열람을 시도해 5시간 동안 검색했으나 끝내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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