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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대통령기록물 관리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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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대통령기록물 관리 어떻게 하나

입력
2013.07.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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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업무나 활동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에 보존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퇴임 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문제는 모두 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ㆍ자문기관ㆍ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접수해 보유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때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대통령기록물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

국가기록원은 대전 정부청사 내부의 국가기록정보센터를 비롯해 경기 성남, 부산,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 국가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은 나라기록관과 함께 성남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의 보호기간이 설정되고, 이번처럼 보호기간 내에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이 있어야 한다. 지정 기간이 지난 기록도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계속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다. 보존기간이 지나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할 때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물 체제를 만들 당시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경우 퇴임한 대통령의 고향이나 연고지에 대통령별로 별도의 기록관을 두고 있다. 각 대통령 기록관장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 국가기록관리청이 임명한다. 미국의 국가기록관리청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란 점에서 국가기록원을 행정부에 두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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