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8일 국내 보조금 과열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로 지목돼 7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휴대폰 단말기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특정 사업자 한 곳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KT에 대해서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점을 들어 7일간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의결했다.
사 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조사기간인 지난 1월 8일~3월 13일, 4월 22일~5월 7일에 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보조금 주도를 통한 사용자 이익 침해사업자 판별을 위해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6개 지표를 도입했다. 그 결과 KT가 가장 많은 항목에서 주도 사업자로 나타나 과징금 외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는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자 모집이 불가능한데다, 자사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이중 손실이 예상돼 LTE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는 KT의 하루 손실액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에 달해 최대 35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영업정지가 풀린 후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는 이와 관련, "영업정지 기간 중 경쟁사들이 KT 가입자들을 빼앗아가려고 다시 보조금을 쏟아 부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혼탁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잉 보조금 책임 논란에서 벗어난 점을 환영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촉발의 책임이 KT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동통신업계가 이번 기회에 시장을 혼란 시키는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경쟁의 패러다임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방통위 결정은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경쟁에 가세할 수밖에 없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보조금 경쟁의 책임을 놓고 벌어진 공방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본보기 처벌에 나선 것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먼저 보조금을 풀기 시작하면 경쟁사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합류할 밖에 없는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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