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유해성 논란이 일자 시내 학교에 신규 조성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때는 서울교육청에서 유지관리비와 개보수·교체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중단토록 한 것은 2006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이 크게 늘었지만, 유지·관리에 많은 돈이 들고 낡은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2011년 11월 말 기준 174개교에서 2012년 11월 말 231개교로 1년 새 32.8% 늘었다. 하지만 인조잔디는 평균 수명이 7∼8년인데 개보수·교체 시 2억원의 많은 비용이 든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조성 중인 학교는 그대로 추진하되 신규 조성을 제한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교체 시에는 마사토(화강암이 풍화돼 생성된 흙) 등 자연친화적 운동장으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전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운동장 관련 외부지원금을 인조잔디 운동장 철거와 자연친화적 운동장 개선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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