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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롯데쇼핑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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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롯데쇼핑 세무조사

입력
2013.07.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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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6일 롯데쇼핑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쇼핑이 세무조사를 받기는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초 '호텔롯데'에 이어 이번에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정당국의 칼날이 그룹 전체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주)롯데쇼핑의 4개 부문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 관련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조사는 세금 탈루 등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에만 심층조사를 진행하는 조사 4국이 맡았으며, 조사에 투입된 인력만 15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롯데쇼핑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또는 우회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납품가 후려치기를 통한 부당 이득 등 이른바 '갑을' 문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아 비슷한 문제로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롯데쇼핑은 4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롯데쇼핑 관계자는"2009년 9월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3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때가 됐으며, 이번에도 같은 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최근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및 한화 생명에 대한 세무조사 등 사정 당국의 대기업 길들이기 공세의 일환으로 보고, 세무조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쇼핑은 창업주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7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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