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창조경제ㆍ일자리창출 특위'(창조경제특위)는 16일 벤처ㆍ창업 기업의 인재 영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보유하는 시점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앞으로는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 과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스톡옵션 주식을 보유하는 시점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미실현 이익 과세에 해당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ㆍ창업기업에는 인재를 영입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현행 과세 체계가 엄격해 벤처ㆍ창업 기업의 인재 영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위는 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ㆍ금융ㆍ지적재산권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내달 중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금융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금융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게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명박정부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신성장동력과 같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그게 안 됐는데, 금융 관행이 후진적이어서는 창조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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