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당시 관계 기관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못해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구미시가 사고를 낸 불산제조업체에 대해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등 예방 조치가 소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 3,4월 구미 불산사고 유출 사고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해 9월27일 경북소방본부는 자체 소방 장비와 인력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육군 제50사단에 불산 제독 작업 지원을 요청했지만 화학테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국방부도 당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접수한 소방방재청의 사고 관련 보고서를 열람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대민 지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소방·환경 당국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 현장 소방 인력은 사고 다음날 장비 부족으로 제독 작업을 마치지 못한 채 철수했으나 환경부는 제독 작업과 잔류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경보가 해제되면서 구미시는 이날 곧바로 주민 복귀를 결정했고, 이 바람에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커졌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할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바람에 공조 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서 구미시는 연간 5,000톤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 연간 4,800톤의 불산을 생산한다고 신고한 것만 믿고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는 경상북도로부터 2011년과 지난해 이 회사의 불산 제조량이 5,000톤 이상이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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