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B-777기 착륙 사고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은 사고 당시 중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치료받던 16세 중국인 여학생이 12일(현지시간) 숨졌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 사망자의 이름이나 국적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중국 영사관은 사망자가 중국 국적자임을 확인했다. 신화통신은 13일 이 세 번째 사망자가 먼저 확인된 다른 사망자 두 명과 같은 취저우의 장산(江山) 중고등학교에 다닌 여학생이라고 보도했으며 미국 현지 언론은 이 사망자의 이름이 류이펑이라고 전했다.
사망자 중 학교 단짝 친구 사이로 알려진 예멍위안(16·葉夢圓)과 왕린자(17·王琳佳)양은 사고 당일 숨졌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민항 전문가 2명을 샌프란시스코에 파견해 사고 조사에 참여시켰다.
한국과 미국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중국은 옵서버로 조사에 참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항공기 엔진과 자동 운항 계통에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조종사들이 사고 직전에야 비행 고도가 너무 낮았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 책임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한편 우리 국토교통부는 14일 사고기 조종사 4명이 전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들 조종사가 비행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비롯해 교육훈련의 적정성, 공항의 운항조건 준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종사들은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우리 쪽이 조종사들을 조사했지만, 당시 진술에서 조종사 과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처벌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비행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항공법에 따라 조종사를 조사해서 이들이 비행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별도로 확인해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기 조종사들은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조사가 끝나면 회사 차원에서 조종사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며 과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NTSB 측은 이들 조종사를 충분히 조사했지만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필요하면 조사관을 한국에 보내거나 조종사를 미국으로 다시 부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국일보=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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