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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이유로 퇴학'은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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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이유로 퇴학'은 시대착오

입력
2013.07.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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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이른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와 관련해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한 육사 생도의 법정 싸움을 통해 '3금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11월 말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이 불과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에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지난 5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마저 받았다.

퇴학 사유로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으며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육사 측은 A씨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쌍방 동의 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는데도 A씨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 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다 승인 받지 않은 원룸 임대와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 교칙을 어기고도 이른바 '양심보고'라는 형식으로 자수하지 않은 점 등도 징계 사유로 삼았다.

결국 수차례 표창을 받고 중대장 생도까지 맡았던 A씨는 육사에서 쫓겨났고 이에 A씨는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징계 사유 가운데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만 인정되기에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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