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임직원들이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한 결과,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부당한 연대 보증 요구 등을 적발해 기관 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직 1명, 견책 1명 등 임직원 28명이 문책을 받았고, 과태료도 2,500만원이 부과됐다.
농협은행은 이번 검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허술함을 드러냈다.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2011년에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 1,900만달러(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무려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 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1개 농협은행 영업점은 12개 기업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도 엉망이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은행은 해외 부동산펀드에 3,300만달러(389억원) 투자 시 전결 규정을 위반해 투자 결정을 했다가 2,830만달러(333억원)의 손해를 봤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350명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 등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은행 모 지점은 아파트 등 분양계약자 546명에게 1,733억원의 중도금대출을 해줬다. 이후 공사 지연에 따라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으나 대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자를 과다하게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 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 방법 등을 개선토록 조치하고,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검사"라며 "부당하게 연대 보증을 세웠거나, 취급 제한 파생 상품을 무단 거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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