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준비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피해 탑승자들은 우선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확정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상해 정도(실비포함)에 따라 1차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과 배상 규모는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배상금은 치료비와 치료기간,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와 사망함으로써 벌지 못하게 된 손해,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
또 탑승객의 짐 등 대물에 대한 손해는 별도로 보상한다. 캐리어 등 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로금 형태의 보상금이다. 피해자협의회(가칭) 등이 만들어 지면 항공사와 합의를 통해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위로금 액수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추락 사고로 부담해야할 보상액은 1,480억원, 활주로 및 승객 보상액은 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과실 책임에 따라 피해 배상 주체 등이 달라지지 때문이다.
조종사 과실이나 정비 불량이 원인이라면 아시아나항공의 주책임, 기체 이상이면 아시아나항공이 선지급을 한 뒤 제작업체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공항시설의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들도 공항 관리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들 항공사와 합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전망이다.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 대한항공 측은 유가족에게 사망자 1인당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대한항공과 합의하지 않고 미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부 유가족은 사망자 1인당 50만~500만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폭넓게 인정하는 데다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항공업계에서는 대개 중국보다 한국이,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소송을 내는 게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보험보상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해외여행보험, 상해보험 등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다.
손보협회는 전체 손해보험사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내역을 조회해 무료 보험 등 본인이 모르는 보험 가입 내역도 안내해 주기로 했다.
또 사고 피해자가 동의할 때는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보험 상담 및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 상담을 위해 손해사정(보상)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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