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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NLL대화록, 운영위서 면책특권 이용 합의된 내용 최소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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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NLL대화록, 운영위서 면책특권 이용 합의된 내용 최소한 공개

입력
2013.07.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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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한 뒤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회의록을 열람한 뒤 합의된 사항만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언론 등에도 발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 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가 면책특권을 이용해 법을 우회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는 게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 필요할 경우 국회 운영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 사ㆍ보임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은 보안 장치를 완벽히 마련한 가운데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 받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하기로 했다.

열람할 자료는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선정한 자료 목록을 열람위원들이 일차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서만 2부씩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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