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못을 뽑는 도구인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해 150여 회에 걸쳐 상점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유흥가 밀집 지역에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총 150회에 걸쳐 현금 2,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빠루'나 드라이버로 상점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금고에 있는 돈을 훔쳤으며 주로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 시간에 주점, 당구장, 음식점 등지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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