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15K 전투기와 지하시설파괴폭탄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체결한 대외무기구매(FMS)의 계약 조건이 한국 측에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이어서 미국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발간한 에서 FMS와 관련, '미국 측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돼도 미국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한국 측은 약속된 지불 일정에 맞춰 대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F-15K 2차 구매사업 예산 가운데 216억원이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AIM-120C7 항공탄(로켓모터 불량)의 납품이 지연돼 이월됐다"면서 "미국측의 책임이지만 FMS 계약조건상 지체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미국측에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부 주체의 계약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지체일을 곱해 산정한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FMS 계약과 관련한 미측 규정에는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미 정부의 배상 책임 대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표현만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 등 FMS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FMS 제도 개선을 미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시설파괴폭탄의 경우도 방위사업청은 2007년 12월 미 정부와 2009년 12월까지 이를 인도받기로 FMS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까지 전체 사업대금 5,631만2,000달러 가운데 98%에 달하는 5,525만2,000달러를 입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유도키트 생산업체 및 탄체(彈體) 생산업체와 2011년 7월과 9월에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품을 지연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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