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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조정…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형사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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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조정…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형사처벌키로

입력
2013.07.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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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스폰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을 놓고 부처 간 논란 끝에 3일 정홍원 총리의 중재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조정안은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 국민권익위와 법무부 합의안보단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스폰서' 관계에 따른 금품 수수에 대해선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에선 제외하고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해 '반쪽 입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민수 법무부 차관과 회의를 갖고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김영란법 처벌 조항을 조정했다. 조정된 법안엔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모든 금품수수 행위엔 형사 처벌 대신 수수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키로 한 권익위와 법무부 합의안을 보완한 것이다. 당초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마련한 원안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품 수수액의 5배 이하 벌금)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법무부는 과잉 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때문에 권익위ㆍ법무부 합의안을 두고 '누더기 법안' 논란이 제기되자 정 총리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와 재조정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 금품수수 행위엔 형사처벌 대신 5배 이하 과태료만 부과키로 해 스폰서 악습을 끊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직자가 기업인이나 로비스트와 평소 '떡값'을 받거나 술이나 골프 접대를 받는 스폰서 관계를 맺어도 여전히 과태료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징역ㆍ벌금형과 달리 과태료는 부과 받아도 공무원 신분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정부는 이달 중 조정안대로 김영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원안'을 그대로 살린 민주당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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