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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직원 부담금 대학서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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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직원 부담금 대학서 내줘

입력
2013.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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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한 결과 44개 대학이 사학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개인 부담금 2,080억을 교비 회계 등에서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금의 절반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들 대학은 단체 협약이나 내부 규정,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개인 부담금을 사용자인 대학이 내줬다. 교비 회계의 60% 가량은 등록금으로 충당되므로 결국 학생들의 돈으로 교직원의 연금을 내준 셈이다.

만일 이 같은 금액이 교직원 연금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교 관계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 60억500만원을 교비 회계를 통해 대납했다. 전체 대납 금액의 70%가량이 이 교비 회계에서 돈이 지출됐으며, 나머지는 법인 회계나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급됐다.

사학연금은 고용자와 사용자, 정부가 대략 5:3:2 비율로 부담하게 돼 있지만 이 학교는 노사간 단체 협약을 맺을 때 고용자 부담 부분을 사용자인 대학이 내주기로 한 것이다.

더구나 이 대학은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가자 더 이상 개인 부담금 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나, 올해 1월 노사간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설 특별 수당 명목으로 4억100만원을 교직원에게 줬다가 교육부로부터 재차 지적 받자 이를 회수하기도 했다.

이 학교를 포함한 44개 대학이 최근 3년간 교비 회계에서 대납한 금액은 연평균 270억원이었다.

하지만 등록금 등으로 교직원 연금을 내줬던 돈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단협 등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교비 회계 등에서 개인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등 관련자에 대해 징계, 해당 대학엔 기관 경고를 내렸다. 교육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관계 법령에 개인 부담금의 지급 주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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