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나섰던 미얀마 장군을 제재 블랙리스트 대상에 포함시켰다. 북한에 증명 가능한 비핵화 선결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연이은 제재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룰을 위반하고 무기 커넥션 등으로 북한에 협조하는 행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버마(미얀마) 국방산업국(DDI) 국장인 테인 흐테이(58) 중장이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나서 북한과 버마 간 무기 거래에 관한 행정명령 13,619호에 따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흐테이는 북한에서 군사 물자 구입을 금지한 국제적 요구를 무시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무기 확산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흐테이 중장은 2008년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군사시설을 둘러보고 북한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흐테이 중장은 미국 국민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흐테이 중장이 관할하는 DDI는 북한산 군사장비와 자재 구입 혐의로 작년 7월 제재 대상에 올랐다. 코언 차관은 다만 "미얀마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군사 관계 단절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미얀마 정부와는 무관한 조치임을 밝혔다. 미얀마는 작년 11월 대북 무기 금수 조치 등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준수하겠다며 북한과의 군사 관계 단절 의사를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에도 핵 개발 및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관여한 혐의로 대동신용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2곳과 북한 국적의 개인 2명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다. 북한에 이어 미얀마 장군까지 제재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통해 "미국은 지체 없이 우리의 제안에 응해야 한다"며 조건 없는 북미 대화를 요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북미 회담이나 6자회담 개최 등으로 적당히 타협하진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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