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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공인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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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공인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입력
2013.07.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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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공익법인을 설립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명간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 허용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자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돼 결과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저해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서 출연이 무조건 금지되어 온 것이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비영리법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될 경우 출연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는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내외부 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다만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이사회의결, 외부공시, 감독원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등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출연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 출연도 금지된다.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등의 공익법인 출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나고 출연 타당성 논란은 지속

그러나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 산하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 타당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자는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임직원 자녀 20%를 특별전형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이 여전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환은행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현 하나고 이사장)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금융위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바젤Ⅲ 자본규제 기준 단계적 적용

한편 이날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바젤Ⅲ 중 자본규제 기준이 국내 은행권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최소 자본 규제가 현행 총자본비율(8%) 기준에서 보통주 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된다. 2016년부터는 2.5%포인트의 추가 자본이 적립된다.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바젤Ⅲ 적용이 3년 유예된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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