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의결한 요구안은 남북 정상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를 포함시켰다. 두 당은 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NLL 대화록'의 열람· 공개를 명시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정략에 이끌린 위법적 행위라고 본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열람만 허용할 뿐, 공개는 금지하고 있다. 또 '비밀누설 금지'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이런 제한· 금지 규정을 뻔히 아는 여야의 요구안 의결은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에서 여론의 호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정치적 수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화록 공개에 적극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대화록 공개에 비판적인 여론을 이용, 야당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정략을 고려할 때, 국가기록원장은 법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한 자료만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두 당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자료 내용을 공개, 서로 자신들이 옳았다고 NLL 발언의 진실과 왜곡 논란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루한 정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서해 공동어로구역 합의를 위해 북방한계선 NLL도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유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걸 두고 포기냐 아니냐를 다투는 것은 애초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정략 싸움일 뿐이다. 여야 모두 소모적 논란에 싫증내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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