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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첫 번째]국정원 국조특위, 시작부터 ‘특위 위원 제척 사유’ 등 놓고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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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첫 번째]국정원 국조특위, 시작부터 ‘특위 위원 제척 사유’ 등 놓고 삐걱

입력
2013.07.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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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특위 위원 구성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이날 특위가 열리자마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됐기 때문에 특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있는데 회의를 하면 안된다.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된다”며 “위원장 선임도 나중에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이니 위원장을 선임하고 양 측의 입장을 듣자”며 개회를 선언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정회됐다.

회의는 40여분 뒤 속개됐지만 국조계획서 채택과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선임 등 안건 처리가 끝나자 여야는 다시 충돌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의 ‘제척과 회피’ 조항을 들어 “김 의원과 진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두 분이 자진해 물러나는 게 국조의 원만한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동료 의원 앞에서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소고발 당했다고 다 피의자가 되느냐. 조사범위별로 구분해 적절히 조화시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진 의원을 고발한 쪽은 새누리당이라는 법인격으로 이해관계인은 새누리당”이라며 “새누리당 소속 구성원인 의원들은 전부 이해당사자에 해당되는데 그럼 국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조사 목적을 보면 ‘폭로 과정의 의혹’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반격했다. 이어 “이철우 의원, 윤재옥 의원도 국정원, 경찰 출신이어서 제척 사유가 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 의혹 사건과 관련도 없는 위원들에 대해 그리 말하는 것은 궤변으로, 소도 웃을 일”이라고 받아 치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국조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회동할 예정이지만 조사 범위, 증인 채택, 특위 위원 제척 문제 등 민감한 난제가 산적해 있어서 본격적인 국조 활동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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