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밥에 뿌려 비벼먹는 가루인 일명 '후리가케'를 만드는 식품제조업체 등에 불량 원료를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폐기 처분 대상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채소 등을 가공, 식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포천에서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생 상태가 불량한 채소와 사료용 말린 다시마를 구입해 가공한 뒤 유부초밥과 면류 등의 제조 업체 230여곳에 납품해 총 6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함께 입건된 영농조합 대표 조모(54)씨는 ㎏당 20원을 주고 소·돼지 등 가축 사료용으로 쓰이는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를 가공해 김씨에게 팔았고, 김모(44)씨는 식용 다시마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 싼 전복 사료용 다시마를 납품했다.
김 씨 등이 유통한 불량 채소들은 아이들이 즐겨 먹는 맛가루로 만들어져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납품 받은 채소류나 다시마류 불량 식자재를 세척도 하지 않은 채 쓰레기 집하장 옆에 쌓아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료 상태가 좋지 않아 반품하려고 공장에 보관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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