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의원 276명이 참여해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요구안 찬성을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정했으며,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져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요구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한다.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열람·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열람·공개 방식도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까지 포함했다.
여야는 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 제출 요구 등 열람·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이가 워낙 커서 국가기록원의 자료 열람∙공개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 지시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등의 선거 개입 의혹,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이날부터 45일 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국조계획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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