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고, 경남도는 의료원 법인 청산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태세다.
개정 조례는 마산과 진주 두 곳에 있는 경남도 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25일 만에 폐업에 이은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해산 조례 공포에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 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태세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에 대해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5월 29일 폐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 무효이며 의료원의 정상화와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청와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과 복지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도 성명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만이 '불통 홍준표 도정'을 심판하는 길"이라며 "홍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개혁연대는 또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홍 지사와 관계 공무원 징계와 동행명령권 발동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을 규명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