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7억5,000만원 이상의 조세 탈루를 신고하면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등 지급액이 기존에 비해 약 2~3배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었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탈세를 제보하면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은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각각 포상금이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조세 범칙 행위에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5,000만원에는 15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10%, 5,000만원 초과는 55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5%였다.
일반 조세 탈루에는 1억~10억원은 5%, 10억~20억원은 5,000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20억원 초과는 8,0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2%가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5억원의 조세 탈루범을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7,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7억5,000만원 이상의 조세 탈루를 신고하면 1억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다.
이와 함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신고 포상금이 ▲2,000만~2억원이면 15%, ▲2억~5억원에는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에는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각각 늘게 된다. 또 13억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 세액이 납부된 날부터 2개월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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