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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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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입력
2013.06.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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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대구지검장 등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 특별수사팀 8명이 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의 검찰 직무 수행에 대해 정당의 감시·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 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며 "국민도 이를 정치 공세로 여길 뿐 그 주장을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는 점보다 정당의 감시나 비판이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누락시켰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들만 공개했고 짜맞추기 수사로 검찰 몇 명이 옷 벗어도 자기들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 검사 8명은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 전 의원을 상대로 총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의원이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기에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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