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 기자 녹음한 것 불법 절취"
민주, “적법 절차로 입수 아무 문제 없어”
새누리당은 28일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집권 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까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는 음성파일 등이 민주당에 유출된 것과 관련, “절취에 따른 불법 유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대해 “적법 절차에 의해 입수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본 100건은 모 월간지의 H모 기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라며 “H모 기자가 휴대전화 기종을 바꾸면서 ‘기기 안에 녹음된 파일을 옮겨달라’고 민주당 당직자 김모씨에게 부탁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H모 기자의 녹취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과연 절취 정당인지, 도청 전문 정당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절취 용의자’로 지목된 민주당 김모씨는 언론과 만나 “H기자가 새 휴대전화로 교체했다며 구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외장메모리카드를 빌려준 바 있다”며 “하지만 H기자는 이 외장메모리를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녹음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H기자가 대선 이후 녹취 파일의 존재를 얘기해 이를 달라고 부탁했고 H기자도 제공 의사를 밝혔지만 차일피일 미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두 사람 간 오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어제는 도청, 오늘은 절취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자꾸 유포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H기자는 이날 “‘권영세 녹음 파일’은 내가 녹음한 것인데 민주당이 무단 입수해 공개했다”며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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