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필수 검사·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초음파와 MRI, 단층 촬영 등 영상검사와 고가 항암제가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통을 겪은 환자들이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4대 중증질환 환자가 갈수록 늘어 진료비가 한 해 6조 원을 넘는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의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3년 뒤에는 진료비가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월 400만원이 넘는 항암제 치료도 본인부담금 5~10%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의 50%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여전히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 것까지 감당하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도 앞으로 5년 간 9조 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아도 누적적자가 2030년 28조 원으로 늘어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4대 중증질환보다 훨씬 많은 당뇨· 골절· 디스크 질환의 보험 혜택 요구까지 많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에 그칠 게 아니다. 건강보험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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