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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두환추징법' 등 본회의 처리

입력
2013.06.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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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연장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및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이종진 의원 2명이 반대했고, 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법안의 정식 표기는 '임을'이 아닌 '님을')을 5ㆍ18 민주화 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재외동포의 지방참정권 보장을 거주국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됐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국회 결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또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高) 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ㆍ금지하고, 눈에 띄기 쉽게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과 성범죄 전력자를 학생 보호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ㆍ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65건을 의결했다.

반면 경제민주화 법안인 '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안'과 '순환출자 금지 법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으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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