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박탈...2만1천명, 월 평균 18만원 내야
8월부터 연금 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평균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이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연금 소득이 4,000만원을 넘거나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인세·강연료 등 일회성 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건보 피부양자는 다음달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
건보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인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그 동안 피부양자 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사업소득자, 금융 소득 4,000만원 초과자,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 등을 차례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빼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금 소득, 근로·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 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소득 역시 4,000만원을 넘는 경우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보험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연금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등이 상품으로 판매하는 사적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연금 소득 또는 근로·기타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모두 2만1,000명으로, 이들은 다음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8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 소득 또는 근로·기타 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들이 지역 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납부 해야 할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평균 월 보험료 수준은 18만원 정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소득, 근로·기타 소득자의 지역 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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