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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부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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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부자 증세'

입력
2013.06.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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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고액 소득자 등 부유층은 금융소득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온 연구ㆍ개발(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자녀양육비ㆍ다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감면혜택이 줄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사옥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 용역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8월 발표할 2013년도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것이다. 기재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인상, 사실상의 부자및 대기업 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가운데 비과세ㆍ감면 비중이 47.8%에 달해 세금의 절반 가까이 빠져나간다"며 고액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저축 지원 및 고액 근로자의 소득공제에 대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생계형 저축 등 금융소득 비과세ㆍ감면의 소득요건과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ㆍ선박 투자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 및 비과세 대상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의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큰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등 특별공제는 항목별로 일정 세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로 바꿔 고액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이 있는 자녀양육비, 다자녀 공제 등도 공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폐지 의견이 제시됐다.

대기업들의 감세 혜택이 큰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등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와 관련한 특정 설비 세액공제와,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또는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세제지원을 축소ㆍ폐지한다.

조세연구원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실질적인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크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고소득층 부담은 늘지만 중산층 부담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과세ㆍ감면제도에 대해 "혜택이 대기업ㆍ고소득자에 집중되고,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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