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여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핵심은 이러하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강조한다.
요 사이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이는 서로 다른 영역이나 시장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통합 코드를 말한다. 예컨대 초기 휴대전화에 통화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카메라, MP3 기능 등을 섞어 휴대전화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융합의 시대가 왔다.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잘 연결하여 활용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조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흔적(데이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규모의 데이터, 즉 생성 주기가 짧고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인 '빅데이터'를 주시하고 있다.
빅데이터에는 복잡한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 정보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다보니 세계는 빅데이터를 마케팅 및 사업전략 수립에 이용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기업이나 정부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새로운 시장수요를 파악해 선도 대응하려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듯 빅데이터라는 황금기를 맞고 있는 지금, 과연 국내 데이터베이스(DB)산업의 현주소는 어떤지 살펴보자.
첫째,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매킨지 보고서(2011)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데이터분석 전문가가 14만~19만명, 데이터에 익숙한 관리자가 150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와 비슷하다.
둘째, 기술 수준이 낮다. 현재 전 산업에서의 DB관련 기술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기술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나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 분석기술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DB산업을 육성하는 법률이 없다. 현재 DB산업을 규율하는 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기상법 등 개별 법률의 일부 조문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그 법률에 규정된 내용도 DB의 구축에만 머물러 있다. DB 활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에는 역부족한 것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DB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6% 성장한 11조 6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DB산업 종사자도 약 23만 명에 달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를 낸 주요 요인으로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기업의 신규 수요 증가, DB자산 가치 인식 증대로 인한 DB구축 투자 증가, 스마트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확산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다. 모든 분야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과거 선진국들을 따라가던 '추격형' 경제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경제체질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DB산업의 진흥은 데이터(정보)와 기술의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의 대표사례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DB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DB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통일된 법제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얼마 전 DB산업진흥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이를 통해 창의경제를 견인하고, 나아가 국내 DB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1등 주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민령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