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췌록' 공개 공세를 견제하면서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국정원 개혁안 입법의 양수겸장으로 여권과 국정원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22일 국정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통신제한 조치에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통신 제한을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 받으면 직원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의원 측은 이미 지난 대선 정국에서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 후보 측의 국정원 개혁안에는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기능 전면 폐지,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 제도 전면 폐지, 민간인 온∙오프라인 사찰을 통한 정치적 억압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도 조만간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 ▲정보·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불법 직무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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