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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좌제' 제2금융권 적용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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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좌제' 제2금융권 적용않기로

입력
2013.06.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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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금융사를 빼앗길 수도 있는 이른바 '금융범죄 연좌제'가 보험이나 증권ㆍ보험ㆍ카드 같은 제 2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주주의 6촌 친척이 지은 죄까지 덤터기를 씌우는 고강도 연좌제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편승한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금융 연좌제'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 판단, 2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나 증권사를 고리로 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해 온 재벌 오너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금융 연좌제 관련 내용은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대주주 자격심사를 보험ㆍ증권ㆍ카드 등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골자. 기존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고 그때까지 보유 지분의 10%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대주주 뿐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문제는 이 법안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소액주주인 친척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최대 주주로부터 금융사를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놓고 '금융 연좌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제도다.

실제 금융범죄 연좌제를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에게 적용해 보자.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현재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ㆍ삼성문화재단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51.09%를 갖고 있다. 연좌제가 적용될 경우 이 회장의 친척이나 특수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이 회장과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의 고리가 끊어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잃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 저축은행과 달리 보험 등 제2금융권은 오너가 있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강제 매각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적격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죄질에 따라 제재 수준을 달리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 우선 죄질이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 때 '경미함'의 의미를 5% 미만의 특수 관계인이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일로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했을 때로 적용하는 방안 을 조율 중이다. 이 경우 주식 강제 매각뿐 아니라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개선 계획서만 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미한 경우에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금융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 부실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강제 매각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쇄부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선언적인 의미로만 주식 강제 매각 명령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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