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처리와 관련, 추징 시효의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추징 범위 확대 등 다른 쟁점에 있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는 19일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8건의 '전두환 추징법안'을 논의해 현재 3년인 추징 시효의 연장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7년, 민주당은 10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해야 한다는데 여야의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을 7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추징 대상을 그 배우자와 자녀, 직계 가족까지로 확대할지 여부다. 현재 야당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국내외에 보유한 재산이 정당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 대상이 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지금 범죄자보다는 그 가족이라든가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재산들이 오히려 은닉한 재산이 아니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더 가혹할 만큼 (추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을 보더라도 불법 재산은 범인한테 추징하도록 돼 있다"며 "불법 취득한 재산이 명백하다면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장시키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 법 자체가 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며 "(정당한 재산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신 권 의원은 "국세청 세원자료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관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통해 검찰이 불법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물리기보단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형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강제노역 조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은 "법조인이라면 99%가 그렇게 (위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의원은 "자꾸 위헌성이 있다고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강제노역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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