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었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 논의에 착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설치 및 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심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안 자체의 논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서면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 논의가 새누리당과 법무부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논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 차원에서 구체적 안을 제출해 법사위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 간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사법개혁특위를 만든 취지를 생각해보더라도 사개특위가 어느 정도 먼저 정리한 이후에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특검'의 성격을 두고도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제도 특검'보다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기구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사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기구 특검은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보다도 오히려 권한이 강화된다는 게 사개특위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며 "'제2의 검찰'로 변질돼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으나 새누리당은 소위 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검찰개혁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약속은 지켜지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야 논의 과정 속에 입법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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