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불응 재확인…복지부 재의 요구에도 부정적
홍준표 경남지사는 19일 여야가 합의해 추진 중인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조만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3.0비전 선포식’ 참석차 서울을 찾은 홍 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제도가 생긴 이래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는데 국회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 당장 재판이 시행되지는 않지만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면서 “백보 양보해서 국정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국정감사 때도 상임위마다 진주의료원을 감사하겠다고 내려와 도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상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사안은 도의회의 도정감사 대상”이라며 “굳이 조사하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요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려면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심대하게 저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 폐지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게 없으며, 나는 (폐업하는 게) 공익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후 계획과 관련, “매각해서 우선 450억원의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남는 재산은 1종 의료급여대상자를 포함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7만8,000명의 서민을 위한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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