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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채권추심 횟수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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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채권추심 횟수 제한된다

입력
2013.06.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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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가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게 된다. 채권추심에 따른 저소득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겠다며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고자 횟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심업계,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달까지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 횟수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준을 정할 계획인데, 하루 3번 수준의 추심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여일 동안 하루 8∼9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반복적'이라고 본 판례가 있었다"며 "이보다 적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추심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장애인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다"며 "채권금액 150만원 밑으로는 '딱지'' 붙이지 않도록 지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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