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이달 임시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관련,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국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킬 전망이다. 현 부총리가 3대 경제분야 규제 기관장들과 함께 만난 것은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가 경기 회복과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한다"며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나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이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지나친 세무조사에 나설 경우 기업의 사기를 꺾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 시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갑을관계법과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남양유업 방지법'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만간 경제 5단체장과 만나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 전체 대상자의 0.7%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 지방소재ㆍ장기성실ㆍ일자리창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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