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신장과 체중, 체질량, 시력 및 청력, 혈압을 포함해 혈액검사 요단백 검사 등의 검사로,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의 건겅검진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때문에 기업 관계자들에겐 해마다 꼬박꼬박 잘 챙겨야 할 중요 행사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의료 전문 포털사이트 병원가자가 직장인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대행을 시작하면서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병원가자는 전국 200여 개의 건강검진 센터와 제휴를 맺고, 항목 별 수가를 정확하게 비교 견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회원이 원하는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한 검진센터’를 비교하고 견적을 내볼 수 있다.
또 검진센터 직접 입찰을 통해 병원을 결정하는 번거로운 업무는 ‘검진센터 입찰대행’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검진센터를 원하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대학병원 검진 우대 서비스도 진행하여 기업회원이라면 누구나 전국 12개 대학병원에서 검진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이트 관계자는 “최근 다수 검진센터가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오픈하고 있는 추세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제휴 된 병원 외에 추가적으로 대학병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약 대행도 실시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