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채권은행 주도로 취약업종별 워치리스트(watch listㆍ요관찰 기업 목록)가 작성된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또는 상시 법제화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업무보고에서 "구조조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주채권은행의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한 경기 민감 업종과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 회생가능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다음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잠재 리스크까지 감안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대기업 30여 곳이 퇴출 대상으로 추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일단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가리는 워치리스트에는 조선ㆍ해운ㆍ건설 등 이른바 3대 경기 취약업종과 최근 업황이 나빠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된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채권단이 시장 루머에 근거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가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채무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의 경우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상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정관리 시 통합 도산법에 적용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의 개선 방안도 강구,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단 대표를 공동관리인 또는 감사로 배정하는 보완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의 경영 전반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는 등 주채권은행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여신 규모 이외에 시장 차입금을 포함한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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